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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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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은 법률혼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이혼 시에 적용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준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에 준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약혼 해제(파혼)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지만,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이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유책성이 인정된다면,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가족의 유책 행위와 혼인 파탄 간의 인과 관계 및 유책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