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서 소송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이혼전문변호사, 소송이혼, 이혼상담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3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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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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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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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유책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의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