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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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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인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장 등 서류를 송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 등을 통한 송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간 소송에서의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사회 통념상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 예를 들어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빈번한 만남,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