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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사회,복지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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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48 백옥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길 39 백옥빌딩 5층

위도(latitude): 37.5907635

경도(longitude): 127.017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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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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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361 래미안아파트 101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17가길 64 래미안아파트 10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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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114-1 플라망스타워 13층 1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18 플라망스타워 13층 1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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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294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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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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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인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법원은 증인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배우자의 도박, 과도한 낭비 행위가 가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선 심각한 정도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혼인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기망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성격 차이를 숨긴다거나, 재산 상태를 약간 과장하는 등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기망 행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 거짓말이 혼인 생활의 본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