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 산본동 가족상담, 가정폭력, 이혼고소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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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군포 산본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기 군포 산본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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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군포 산본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윤영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8-1 거성3차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21 거성3차빌딩 5층

위도(latitude): 37.3595201

경도(longitude): 126.9310055

경기 군포 산본동 가족상담

경기 군포 산본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애담 가족상담및갈등조정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2 873ㅡ902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71 873ㅡ902

경기 군포 산본동 가족상담

경기 군포 산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경기 군포 산본동 가족상담

경기 군포 산본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21가정사랑훈련학교 군포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6-1 관모교육센터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8번길 35-10 관모교육센터 202호

경기 군포 산본동 가족상담

경기 군포 산본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안양여성의전화

분류: 협회,단체>여성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91-18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9 5층

경기 군포 산본동 가족상담

경기 군포 산본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민정원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3-3 13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56 1312호

경기 군포 산본동 가족상담

경기 군포 산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수리동

경기 군포 산본동 가족상담

경기 군포 산본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봄빛 아동가족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7 산본사이버텔 51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82 산본사이버텔 515호

경기 군포 산본동 가족상담

경기 군포 산본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경기 군포 산본동 가족상담

경기 군포 산본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경기 군포 산본동 가족상담

FAQ

경기 군포 산본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즉 부부가 함께 생활한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거소지법이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 보통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이혼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에 저촉). 다만,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했거나, 기존 사유가 더욱 심화되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